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회원가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11조의2제2호

에 따른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 회원의 대표자, 주요주주 등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

2021.10.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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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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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