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호가가격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1 호가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1원
3.2.
4.1 호가의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경우 : 5원
5.3.
6.1 호가의 가격이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인 경우 : 10원
7.4.
8.1 호가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 : 50원
9.5.
10.1 호가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 : 100원
11.6.
12.1 호가의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 500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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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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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