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1.
2.규정 제45조제1항제1호
3.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장개시 전까지로 한다.
4.2.
5.규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6.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7.3.
8.규정 제45조제1항제4호
9.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종료 30분 전부터 장종료 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4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 전까지로 한다.
10.
11.규정 제45조제4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1.
2.최초 매매거래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3.2.
4.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5.
6.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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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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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