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매도가능수량 및 매수가능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도가능수량”이란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수량을 더한 수량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16.5.13

>

1.

전일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2.

당일 매수거래가 이루어진 수량

3.

당일 매도호가를 제출한 수량

4.

차입한 수량

5.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매도제한수량

가.

시장 밖에서 매도한 수량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한 수량

나.

이월 또는 차입을 신청한 수량

다.

그 밖에 할당취소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라.

외부사업 감축량 중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을 신청한 수량

규정 제43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수가능금액”이란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에 당일 매도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거래증거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2항의 거래증거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일 매수호가를 제출한 금액. 이 경우 매수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호가가격과 체결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의2

(

이자의 처리

)

규정 제43조제2항

의 거래증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거래소가

규정 제71조

의 일반상품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

2020.11.30

>

[본조신설

2016.5.13

]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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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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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