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9조 (호가정보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3.2.
4.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 수량의 합계수량
5.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서
3.규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5.2.
6.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7.③
8.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공표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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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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