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 등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배출권(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결제배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결제대금(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결제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개정
2015.12.18
,
2016.5.13
>
1.
결제배출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결제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결제배출권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③
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소와 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
④
삭제<
2015.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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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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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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