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 등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55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배출권(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결제배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결제대금(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결제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개정
2015.12.18

,

2016.5.13

>

1.

결제배출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결제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제1항에 따라 결제배출권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소와 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

삭제<

2015.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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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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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