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의 입력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회원번호
2.
계좌번호
3.
삭제<
>
4.
종목코드
5.
수량
6.
가격. 다만, 이미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8.
호가의 번호
9.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취소·정정하고자 하는 호가의 번호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가.
일부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나.
전량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11.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회원번호는 회원 간 합병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외에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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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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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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