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의 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개정
2016.5.13

>

1.

회원번호

2.

계좌번호

3.

삭제<

2016.5.13

>

4.

종목코드

5.

수량

6.

가격. 다만, 이미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8.

호가의 번호

9.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취소·정정하고자 하는 호가의 번호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가.

일부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나.

전량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11.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회원번호는 회원 간 합병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 외에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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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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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