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규정 제49조제1항
3.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를 제외한다)
4.2.
5.최초 매매거래일의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에 접수된 호가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6.3.
7.그 밖에 거래소가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8.
9.단일가호가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0.

제10조제1항제10호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1.1.
2.일부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3.2.
4.전량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수량의 전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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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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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