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협의매매에 의한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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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2.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 다만, 각 배출권 상품별로 이행연도가 가장 빠른 종목(이하 “지표배출권”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부터 변경일 이전까지 지표배출권으로 변경될 종목의 매매거래가 없는 때에는 동일 상품의 종전 지표배출권의 마지막거래일의 종가를 변경일의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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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거래소가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가격
2.
매매거래시간의 경우 장개시시점에 형성된 가격. 다만, 해당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의 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표 배출권이 아닌 종목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월 첫 번째 거래일 기준가격은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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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월에 매매거래가 없었을 것
2.
직전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가 지표 배출권의 하한가보다 낮거나 상한가보다 높을 것
④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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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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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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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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