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원탈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

회원지위의 승계

)

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라 회원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지위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8

]

제6조의3

(

연회비의 납부기간 및 면제

)

규정 제20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행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13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연회비의 원활한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납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정 제20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규정 제20조제4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23.3.14

>

1.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등의 사유로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2.

회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이 제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15.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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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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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