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제5항
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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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한 회원은 매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매도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거래소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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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산서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원이 거래소에 통보한 회원의 본점 또는 대표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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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지연하여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손실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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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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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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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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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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