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57조제5항

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1.1.
2.금융위원회의
3.「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4.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및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각각
5.「은행업감독규정」
6.별표 2-9의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7.2.
8.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9.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1.
2.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2.
4.「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5.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6.3.
7.「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8.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9.제35조의2
10.(
11.계산서의 발급 등
12.)
13.
14.거래소는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한 회원에 대하여 매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매수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15.<개정
2015.12.18

,

2016.5.13

>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한 회원은 매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매도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거래소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

2016.5.13

>

계산서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원이 거래소에 통보한 회원의 본점 또는 대표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개정

2015.12.18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지연하여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손실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1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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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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