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4조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3.2.
4.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배출권의 종목별 수량
5.3.
6.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7.4.
8.그 밖에 배출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9.②
10.규정 제56조제3항
에 따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는 결제배출권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3.2.
4.회원별로 차감·확정된 결제배출권의 종목별 수량
5.3.
6.그 밖에 배출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7.③
8.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한다.
9.④
10.규정 제56조제3항
11.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 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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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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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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