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 (회원가입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14조제2항제1호
의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2.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
의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
④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
의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
⑤
규정 제14조제2항제4호
의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설
>
제5조의2
(
가입비의 면제
)
①
규정 제15조제3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규정 제15조제3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할당대상업체 지정 해제 사유 등으로 제12조제1항제1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할당대상업체로 재지정되어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에 다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일반회원이 거래중개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의 첫 번째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