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30조제6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이의신청인
3.2.
4.회원조치의 요지
5.3.
6.회원조치 사유의 해당 사실관계
7.4.
8.이의신청 사유
9.5.
10.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1.제4장
12.매매거래의 체결
13.제1절
14.호가의 입력 및 효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