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 (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개정
2015.12.18

>

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대금·결제배출권의 현황 및 사유

2.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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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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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