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착오매매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25조에 따라 착오매매를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8

>

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매매를 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매매거래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삭제<2019.5.22>

제27조

삭제<

2019.5.22

>

제28조

삭제<

2019.5.22

>

제29조

삭제<

2019.5.22

>

제30조

삭제<

2019.5.22

>

제31조

삭제<

2019.5.22

>

제32조

삭제<

2019.5.22

>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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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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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