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3-12-22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78조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3-12-22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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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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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거래소시스템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제11조 회원의 거래제12조 회원의 자격제13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제14조 회원가입요건제15조 가입비의 납부제16조 가입일·가입승인의 취소 및 통지제17조 회원탈퇴 및 통지제18조 회원지위의 승계제19조 채무변제순위제2조 정의제2조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에 대한 특례제2조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에 대한 적용례제20조 수수료 등의 납부제21조 법규의 준수제22조 공정·신의의 원칙제23조 회원가입요건의 유지제24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제25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정지 등에 따른 조치제26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27조 시정요구제28조 조치사유제29조 회원에 대한 조치제3조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제3조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에 대한 특례제30조 회원조치 절차 등제31조 조치의 통지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매매거래단위제33조 호가수량단위제34조 가격의 표시 및 호가가격단위제35조 지정가호가제36조 호가접수시간제37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제38조 호가의 효력제39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제4조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제40조 호가의 기록 및 통지제41조 호가의 가격제한제42조 호가수량한도제43조 매도·매수의 제한제44조 경쟁매매의 원칙제45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46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47조 협의매매제48조 경매 등제49조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제5조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제50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및 확인제51조 착오매매의 정정제52조 시장조성자제53조 매매거래의 확인제54조 면책적 채무인수제55조 차감 및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확정제56조 결제내역의 통지제57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제58조 결제지시제59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제6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