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매매거래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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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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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제2조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제2조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제2조 · 기준가격에 대한 특례제2조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가입비 면제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원가입의 신청제5조 · 회원가입요건제6조 · 회원탈퇴의 신청제7조 ·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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