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배출권결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제2항
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의 종목(이하 “원배출권 등”이라 한다)에 대신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3
>
1.
원배출권 등의 매매거래일의 종가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원배출권 등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전하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배출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과 원배출권 등을 수령할 회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여 거래소에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5.13
>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배출권 등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한다.
<개정
2016.5.1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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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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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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