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가격제한폭, 상한가 및 하한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2항

에 따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10(최초 매매거래일의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47조

에 따른 협의매매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5.22

>

규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해당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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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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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