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회원에 대한 통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6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1.1.
2.규정 및 이 세칙(이하 이 조에서 “규정등”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폐
3.2.
4.규정등에 따른 변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3.
6.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시장의 매매거래중단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3.2.
4.문서에 의한 통보
5.제42조
6.삭제<
2020.11.30
>
부칙
<제1126호, 2014.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제37조 · 배출권결제의 특례제38조 · 소속직원의 결제지원제39조 · 호가정보의 공표 등제40조 · 시세 등의 공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1조 · 회원에 대한 통보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