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협의매매의 호가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회원이 협의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1.
2.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은 제외한다.
3.2.
4.상대방 회원의 계좌번호
5.3.
6.협의가 완료된 시각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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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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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