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협의매매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각 1인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
(
유상할당 경매의 방법
)
규정 제48조
에 따른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5.27
>
[본조신설
2018.5.18
]
제22조의3
(
정부예비분 추가할당의 방법
)
규정 제48조
에 따른 추가할당을 경매 또는 협의매매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5.27
>
[본조신설
2018.5.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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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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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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