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협의매매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각 1인이어야 한다.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

(

유상할당 경매의 방법

)

규정 제48조

에 따른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5.27

>

[본조신설

2018.5.18

]

제22조의3

(

정부예비분 추가할당의 방법

)

규정 제48조

에 따른 추가할당을 경매 또는 협의매매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5.27

>

[본조신설

2018.5.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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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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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