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시세 등의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64조제2항

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의2

(

보유한도 제한

)

규정 제65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개정
2022.6.23

,

2022.11.25

,

2023.1.26

,

2023.6.27

>

1.

시장조성자:

600만톤

2.

거래중개회원:

100만톤

규정 제65조의2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