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ㆍ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검정"이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ㆍ농지ㆍ용수ㆍ자재(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다. "감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이화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라. "측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일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어떤 성질을 수량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을 말한다.마. "시험"이란 일정기간의 실험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변화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바. "분석"이란 농산물 등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ㆍ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유해중금속 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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