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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