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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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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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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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