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나. 출연연구개발사업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산림청의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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