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각 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우주항공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나. 연구개발지원사업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다. 공동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유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지원과제로 구성되어 각 과제 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장이 정하여 청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고유연구개발과제 : 청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에 따라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개발지원과제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사업단"이란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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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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