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관장"이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6. "처리과의 장"이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의 장을 말한다.7.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이하 "기록물관리책임자"이라 한다)"란 각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처리과의 책임자를 말한다.8. "기록물관리담당자"란 각 처리과의 계 단위에서 기록물 정리ㆍ이관 등을 주관하는 1명 이상의 담당자를 말한다.9.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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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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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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