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전자기록물ㆍ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열람ㆍ사무ㆍ작업 공간, 보존 시설 및 장비, 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등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이관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기술(記述)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열람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사무처의 각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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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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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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