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조 (총사업비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따른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및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담분과, 국고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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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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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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