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 (총사업비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소요되는 총비용
⑤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