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 (총사업비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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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소요되는 총비용
⑤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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