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총사업비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사업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 :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간접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2.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등으로 구성(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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