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조문 원문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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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
별지 제3호서식
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
별지 제4호서식
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인가증의 발급)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인가증의 발급)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재분류 요청)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
별지 제9호서식
제22조(재분류 통고)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별지 제10호서식
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
별지 제11호서식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별지 제15호서식
.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
별지 제16호서식
제35조(영수증)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비서관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ㆍ국의 각 과장, 시ㆍ군법원의 서무담당주사(보),등기소장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
별지 제18호서식
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 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 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
별지 제19호서식
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별지 제20호서식
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별지 제21호서식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img src="http://
별지 제22호서식
제50조(비밀작업 일지)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
별지 제24호서식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전항의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
별지 제25호서식
다만, 비밀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별지 제26호서식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
별지 제27호서식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경고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
별지 제29호서식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별지 제31호서식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
별지 제33호서식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④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별지 제34호서식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①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②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
별지 제35호서식
. ③모든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