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조 (인가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사진 2매
③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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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5호서식] 사진 | No 비밀취급인가증 소속 직책 | 주민등록번호 성명 19 . . . 생 위 사람에게 | 급비밀 | 취급을 인가함. 암호자재 19 . . . 발행 | 관인 9×6cm (백상지 120g/㎡) I급………………………적색 II급………………………황색 III급………………………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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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비밀서류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비밀서류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재란 | 인가증 번호 | 발급 연월일 | 비밀 등급 | 직위 및 직급 | 생년 월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회수 여부 | 수령자인 | 사진 | 비고 과장 | 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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