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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8조

비밀보호규칙 제8조 · 인가증의 발급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가증의 발급)

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사진 2매
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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