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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68조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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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히 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6.12.29,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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