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8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④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히 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6.12.29, 200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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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신원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신원대장 연번 | 직위 | 직급 | 성명 | 신원조사 | 임명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목적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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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신원특이자명부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07.12.31> 신원특이자명부 소속 | 일련번호 직위 직급 성명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현주소 | 주민등록번호 신원내용 근무동향 1. 보직변동상황 2. 비밀취급 인가기록 3. 기타 참고사항 190㎜×268㎜ 신문용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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