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2조 (재분류 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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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과도 또는 과소 분류통고
[별지 제10호서식] 과도 또는 과소 분류통고 과도 과소 분류통고 서기19 . . . 수신 | | 발신 | 현비밀등급 | | 재분류결과 | 문서번호 | | 제목또는가제목 | 발행일자 | | 발행처 | 발송일자 | | 접수일자 | 1. 상기 비밀은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도, 과소 분류되었기에 재분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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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비밀재분류통고
[별지 제9호서식] 비밀재분류통고 제목 : 비밀 재분류 아래와 같이 당 에서 발행한 비밀을 재분류 하였음을 통고 하오니 19 . . .까지 비밀보호규칙 제 조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발행일자 | 제목 또는 가제목 | 사본번호 | 발기처 | 배부처 | 전비밀등급 | 재분류및파기구분 | 재분류파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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