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분류 통고)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