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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35조

비밀보호규칙 제35조 · 영수증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영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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