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5조 (영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영수증
[별지 제16호서식] 영수증 ①일련번호 | | 비밀송증 | ②발송일자 | 19 . . . ③수신 | | ④참조 | ⑤건명 | ⑥사본번호 | | ⑦수량 | | ⑧등기번호 | ⑨발송책임자 | 직위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명 | 절 | | 선 | | | ①일련번호 | | 비밀영수증 | ②접수일자 | 19 . . . ③수신…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