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9조 (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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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비밀소지현황조사서
[별지 제26호의1서식] 비밀소지현황조사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월별 비밀 등급 | 이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현보유량 I | | | | | | | | | | | | | | II | | | | | | | | | | | | | | III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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