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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