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4조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②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모든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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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인감등록서
[별지 제34호서식] 인감등록서 기관명 : 계급(직급) : 정책임자 성명 | 인감 | 서명 | | | | 계급(직위) : 부책임자 성명 | 인감 | 서명 | | | | 위와 같이 당 기관의 음어자재 취급(정, 부) 책임자의 인감을 등록함 년 월 일 기관장 (인)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 · 음어[약호]자재증명서
[별지 제35호서식] 증빙번호 <전면> 음어(약호)자재증명서 수신: 발신: | 종 류 | 배부 반납 파기 오파 분실 자재명칭 | 부수 | 등록번호 | 비고 | | | <후면> 증명란 (배부) (발) 표면에 기록된 자재를 불출하며 정확한 회전유지에 책임을 부담함 | (수) 표면에 기록된 자재를 수령하였으며 이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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