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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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비밀등급 | 인가연월일 | 해제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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