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0조 (재분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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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분류 및 재분류요청
[별지 제8호서식] 분류 및 재분류요청 분류 및 재분류 요청 서기 19 년 월 일 수신 | | 발신 | 현비밀등급 | | 요청비밀등급 | 문서번호 | | 제목 또는 가제목 | 발행일자 | | 발행처 | 발송일자 | | 접수일자 | 1. 상기 비밀은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도(또는 과소) 분류되었기에 재분류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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