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0조 (비밀작업 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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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22호서식] 비밀작업일지 관리 번호 | 연월일 | 비밀 등급 | 형태 | 건명 | 작업 구분 | 발간 부수 | 작업자 | 인수자인 | 비고 소속 직책 | 인가 등급 | 성명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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