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2조 (비밀관리 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 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 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 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비밀관리 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 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 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