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전항의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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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비밀대출부
[별지 제23호서식] 비밀대출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대출자 | 대출 | 반납 인가등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일자 | 대출자 | 일자 | 보관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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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24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급비밀 제목 : 연월일 | 소속및직책 | 인가등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열람목적 | 인장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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