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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26조

비밀보호규칙 제26조 · 문서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문서의 표지)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 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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