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5조 (음어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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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음어[약호]자재기록부[수령기관용]
[별지 제36호서식] 음어(약호) 자재기록부(수령기관용) 자재명칭 | 부수 | 등록번호 | 수령 | 반납 | 비고 일자 | 증빙번호 | 일자 | 증빙번호 | | | | | | | 음어(약호) 자재 기록부(배부기관용) 자재명칭 | 부수 | 등록번호 | 배부 | 반납 | 비고 일자 | 배부처 | 증빙번호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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