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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34조

비밀보호규칙 제34조 · 비밀의 수발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의 수발)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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