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4조 (비밀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에 한하며, 이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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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비밀지출승인서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1. 지출자 직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19 . . .시 부터 19 . . .시 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지출자 | 19 . . . 승인관 ○ ○ 장 성명 인 보관책임자 190mm×268mm…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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