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