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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우등급심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

별지 제3호서식

상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상장의 수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출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학적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간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귀휴심사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

별지 제8호서식

신원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

별지 제9호서식

지도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귀휴허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귀휴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지도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동행귀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동행귀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상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

별지 제18호서식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8조 ·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조 · 총기 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4.11.3>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징벌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6조 · 징벌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별지 제21호서식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출석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징벌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

별지 제24호서식

징벌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징벌집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9조(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심사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

별지 제28호서식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심사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8조 · 가석방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가석방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8조 · 가석방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가석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9조 · 가석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